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 유예 무산에 따른 창원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공동성명

창원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27명이 15일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 유예를 무산시킨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하고 있다. (제공: 국힘경남도당)ⓒ천지일보 2024.02.15.
창원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27명이 15일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 유예를 무산시킨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하고 있다. (제공: 국힘경남도당)ⓒ천지일보 2024.02.15.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창원특례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15일 시의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경감하고자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 유예를 무산시킨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이들 의원은 "존경하는 103만 창원시민 여러분, 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27명은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 유예를 무산시킨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고, 더 이상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선택으로 인해 경제와 민생이 발목 잡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라고 말했다.

이어 "법의 제정과 시행의 목적은 정의의 실현과 국민의 권리 보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라며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은 열악한 기업 환경 속에 놓여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준비 부족, 안전·보건관리 전문 인력의 확보와 그에 따른 비용 문제 등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 여건의 악화는 폐업의 위기에 몰릴 수 있고, 이로 인해 50인 미만 사업장의 85.9%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유예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아직 법적인 기준에 부합할 준비가 되지 않은 5인 이상의 소규모 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당장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4인 이하로 사업장 규모를 축소 운영하는 등 편법을 고려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며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한 법률이 거꾸로 일자리를 위협하게 돼버리는 기이한 구조를 형성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이는 정의의 실현, 국민의 권리보호, 삶의 질 향상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이들 의원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원래의 제정 목적인 근로자의 보호와 안전의 확보는 반드시 이뤄져야 하고, 그들의 권리는 당연히 존중돼야 한다"며 "그러나 그 전에 삶의 터전인 일자리의 안정적 운영과 확보가 선행돼야만 근로자들의 생활 환경 또한 나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들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경제를 외면하는 탁상정치를 중단할 것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처해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유예 연장에 적극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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