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 고발
당내경선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거짓 연령 응답 유도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경상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경남여심위)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관련해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에서 부정행위를 조사한 결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거나 조작하기 위해 거짓된 연령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처벌된다. 이번 사례에서는 예비후보자 A씨의 선거사무장 B씨와 지지자 C씨가 여론조사 전화 응답 시 거짓된 연령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한 혐의가 제기됐다.

경남여심위는 이러한 부정행위에 대해 신중한 조사를 실시하고, 공정한 선거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밝혔다. 또한, 이러한 행위에 가담한 개인들에 대해서도 엄중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남선관위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현직 지방의회의원과 지인을 2월 15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관련 법률은 공직선거법의 제113조와 제115조 등이 해당된다. 제113조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 또는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제115조에서는 누구든지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 위반에 따라 현직 지방의회의원과 지인이 신년회 행사에 예비후보자를 참석시켜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고,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제기됐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254조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 전에 다른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에게는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경남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560여일 남은 시점에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기부행위와 같은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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