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만에 미쓰비시 손배 승소
“일본 사과받지 못해 아쉽다”

15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으로 강제동원된 피해자의 유가족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고 소회를 밝히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15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으로 강제동원된 피해자의 유가족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고 소회를 밝히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일제강점기 일본에 끌려가 온갖 고초를 겪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유족들이 전범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4년 만에 승소했다.

15일 광주지법 민사14부(나경 부장판사)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11명의 유족인 원고 15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제동원 피해자별로 1억원의 위자료 지급은 인정했지만, 유족들의 상속 지분에 따라 실제 배상액은 원고별로 1900여만원부터 최대 1억원을 지급하는 등 총 5억 7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들은 일제 강점 시기 강제로 일본에 끌려가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항공기제작소 등에서 강제 노동에 동원되는 피해를 봤다며 1억원을 배상하라고 집단소송을 했다.

2019년 소송 제기 당시 유일하게 생존해 있던 강제동원 피해자 1명까지 소송이 4년여간 장기간 이어지면서 사망했다. 이번 재판은 일본 피고 측 기업에 소장 송달이 1년여간 지연되면서 장기화했다. 여기에 피해자가 모두 사망하고, 생전 강제동원 피해에 관한 진술도 꺼려 피해 사실을 증명할 자료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었다.

이날 승소 후 고(故) 양의무씨의 아들 양재영씨는 “20대였던 아버지는 1944년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항공기제작소로 끌려가 고생을 하시다가 여러 부상을 당해 귀국 후 고생을 많이 하셨다”며 “이후로도 부상에 힘든 생활을 하셨다. 일본 측의 사과를 꼭 받았으면 좋겠는데 받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원고 측 법률대리인인 김정희 변호사는 “4년 넘게 진행된 재판에서 재판부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1억 원을 기준으로 상속 지분에 따라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취지로 승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재판 절차는 계속 진행되는데 일본 측의 비협조로 송달조차 되지 않아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 우리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가 있어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들 대부분 승소하리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전국 각 법원에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총 63건이다.

일본 연금기구가 2022년 후생연금 탈퇴수당이라며 엔화로 99엔(한화 931원)을 지급한 정신영(94) 할머니 등 4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도 지난달 18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후 미쓰비시중공업은 정 할머니 등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다.

지난 2018년 대법원 첫 원고 승소 이후 총 12건의 확정 판결이 내려졌는데 법원은 모두 피해자들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에서 1건이 진행 중이며 서울 6건, 광주 2건은 항소심 계류 중이다. 나머지 42건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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