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산업과 기후변화 대응

경기도가 도 북부청사의 건물 옥상, 주차장 유휴부지에 36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준공했다.  (제공: 경기도) ⓒ천지일보 2024.02.14.
경기도가 도 북부청사의 건물 옥상, 주차장 유휴부지에 36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준공했다.  (제공: 경기도) ⓒ천지일보 2024.02.14.

[천지일보 경기=이성애 기자] 경기도가 도 북부청사의 건물 옥상, 주차장 유휴부지에 36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준공했다. 도민협동조합과 협력해 설치한 시설로 지난해 2월 경기도 공공기관 RE100 선언 후 건립된 첫 태양광발전소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4일 경기도 북부청사 내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소 현장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RE100 선언 후 경기도 북부청사에 1호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게 돼 뜻깊다. 특히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의미가 있다”면서 “2026년까지 경기도 공공기관이 쓰는 전기는 모두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최초로 공공부문에서 RE100을 실천하는 광역자치단체가 되어서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가 앞장서서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지키고, 기후변화 대응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북부청사는 지난해 6월 ‘경기 RE100’ 비전 실현을 위해 현재 84.4kW 수준인 청사 내 태양광 발전시설을 2024년까지 886.5kW로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건립된 태양광발전소는 발전시설 확대 계획 발표 후 첫 번째 성과다.

경기도는 북부청사 본관과 별관 옥상, 보건환경연구동 옥상, 관용차량 주차장에 36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면서 경기도 RE100정책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도민 참여형 사업으로 진행됐다.

공모를 통해 경기에너지협동조합·의정부자연에너지협동조합·동두천자연에너지협동조합 3개 조합을 선정, 함께 발전소 건립을 추진했다. 이들 협동조합은 의정부, 동두천 지역주민 등 도민 500여명이 참여한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발전소 수익의 일부를 에너지 빈곤층에 지원하는 등 사회공헌 활동도 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도가 유휴부지를 발굴해 협동조합에 임대하고, 협동조합은 도민들이 출자한 자금을 재생에너지 생산 사업에 투자해 도민들과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사업모델이다. 협동조합은 총 6억 9천만원을 투자해 최소 20년간 매년 약 1억 1천만원의 수익을 조합원들과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북부청사 도민 참여형 발전소 건립 사업에 1석 4조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의 재정 투입 없는 사업모델로 도민의 세금이 한 푼도 쓰이지 않으며 ▲놀고 있는 공유부지를 활용해 도민들에게 저렴하게 임대하고 안정적인 태양광 발전 수익을 공유할 수 있다.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으로 글로벌 RE100 이행이 시급한 기업들의 RE100 이행을 지원하고 ▲경기도에서 부지 임대 수익을 활용해 에너지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재생에너지 확산에 재투자하게 되는 효과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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