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 상한 징역 10년 6개월보다 높은 12년 형 선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공문서·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씨 14일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1월 10일 전청조씨가 서울 송파경찰서에 나와 동부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공문서·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씨 14일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1월 10일 전청조씨가 서울 송파경찰서에 나와 동부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재벌 3세’를 사칭하는 등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씨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병철)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죄 수익으로 사서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씨에게 선물한 명품 가방 등도 몰수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형량이 대법원의 양형 기준 상한인 징역 10년 6개월을 넘어선다고 설명했다.

당초 전씨와 이씨에 대한 선고는 지난 8일로 예정됐지만, 공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이씨를 상대로 재판부의 추가 심문 일정이 잡히면서 이날로 선고가 미뤄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많은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을 살고 나오자마자 반성은커녕 더 많은 돈을 편취하기 위해 특정 유명인에게 접근하여 거대한 사기 범행을 기획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사기 행각 벌여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렸고, 30억 원에 이르는 피해 금액 대부분이 변제가 안 된 데다가 용서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재판부는 남현희 씨를 유명인으로 지칭하면서 “재판 중에 해당 유명인과 관련해 피고인이 한 말 중 유명인에게 유리하게 보일 수도 있는 말이 거론되니까 본인이 한 말에 대해서도 부인했다”며 “이러한 모습을 보면 ‘유명인을 사랑했고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말이 과연 진심인지 의심스럽고 공허하게만 들린다”고 지적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씨의 과거 연인으로 알려진 전씨는 자신을 국내 유명 기업의 숨겨진 후계자라고 사칭하며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27명으로부터 30억 7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전씨의 경호팀장 역할이자 공범으로 기소된 이모(27)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전씨의 실체를 알고도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등 다양한 범행을 도우며 사기 피해금 중 약 2억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씨가 전씨의 사기 행각을 알고는 있었지만 단순 종범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전씨가 호화생활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전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씨에게는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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