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심의위 “성폭력 해당”
가해 학생 소송냈지만 패소

법원. ⓒ천지일보DB
법원. ⓒ천지일보DB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중학교 화장실 용변 칸에서 문을 잠그고 소변을 보던 친구를 몰래 훔쳐본 행위를 학교폭력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1-2부(부장 소병진)는 중학생 A군이 인천시 모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통보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A군은 중학교 1학년이던 지난해 4월 B군과 학교 화장실에서 물을 뿌리며 장난을 쳤다. B군이 소변을 보기 위해 용변 칸 안에 들어가자 A군 옆 칸으로 따라 들어가 변기를 밟고 올라서서 위에서 B군이 소변 보는 모습을 위해서 몰래 훔쳐봤다. 기분이 상한 B군은 A군에게 “선을 넘지 말라”며 불쾌한 기색을 내비쳤고, 결국 한 달 뒤 학교폭력 대책심의위가 열렸다.

B군은 심의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당시 A군이 내 성기를 봤다”며 “사과하라고 했더니 건성건성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군이 장난을 친 것 같지만 피해가 좀 컸다”며 “다시는 그런 짓을 못 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서에 썼다.

학교폭력 심의위는 변기를 밟고 올라가 친구의 소변보는 모습을 본 행위는 학교폭력 중 하나인 성폭력이라며 A군에게 봉사활동 4시간과 특별교육 4시간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B군과 접촉하지 말고, 협박이나 보복행위도 하지 말라”는 처분도 함께 내렸다.

A군은 관할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이러한 처분을 통보받자 위법하다며 지난해 6월 법정대리인인 부모를 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군은 소송에서 “B군이 숨기 장난을 한다고 생각하고 옆 칸에 들어가 내려다봤다”며 “고의가 아닌 과실로 친구의 소변 누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성폭력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군이 B군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성폭력에 따른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군은 숨기 장난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둘의 나이와 지능을 고려하면 당시 오인할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용변 칸에서 B군이 소변이나 대변을 볼 수도 있다는 사실을 A군이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또 “B군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했다”며 “옆 칸의 변기를 밟고 올라가 친구의 용변 칸을 들여다본 행위 자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라고 설명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