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규정 고려해 검토”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출처: 연합뉴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국방부가 13일 의사들이 파업에 돌입하면 군 의료체계를 통한 대국민 의료 서비스 제공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국방부청사 정례브리핑에서 의사 파업 대책을 논의하는 정부 회의에 국방부도 참여했는지와 관련한 질문에 “군도 의료체계를 가지고 있는 만큼 가용 지원 범위 내에서 공식 요청이 오면 지원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군의 지원 범위가 군의관 파견이나 군 의료시설 이용인지를 묻자 “그런 부분까지는 검토가 안 된 것으로 알지만, 법과 규정을 고려해 지원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의사 단체가 잡단행동 등 반발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지난 7일 보건복지부는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등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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