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 83개 늘리기로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 전경. (출처: 뉴시스)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 전경.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정부가 저소득층 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비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질병관리청은 올해부터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을 기존보다 83개 더 많은 1272개로 늘리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질환의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대상 질환은 2019년 950개에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환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재산 기준도 1억~2억 5000만원 상향 조정된다. 기준을 확대해 지원받는 대상을 늘린 셈이다.

이와 함께 탄수화물 대사 이상 유전질환인 당원병 환자들이 혈당 유지를 위해 반드시 섭취해야 하는 옥수수 전분 구입비를 연간 168만원 이내로 처음 지원한다.

당원병은 글리코겐 합성과 분해에 필요한 효소가 부족해 나타나는 탄수화물 대사 이상 유전 질환이다. 당원병 환자는 혈당 유지를 위해 옥수수전분을 반드시 섭취해야 한다.

또 희귀질환관리법이 개정되면서 본인부담 상한액을 넘는 만큼은 건보 재정에서 지원된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올해 의료비 지원사업의 상호보완적 재원 분담 체계가 확립돼 더 안정적인 지원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희귀질환자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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