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고 예방·인식 개선 위해
혈중알코올농도 0.03%↑ 단속

전남 여수해양경찰서가 설 연휴 기간 음주 운항으로 인한 해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상 음주 운항 특별 단속에 나선다. 사진은 해양경찰이 해상 음주 운항 단속하는 모습. (제공: 여수해경) ⓒ천지일보 2024.02.08.
전남 여수해양경찰서가 설 연휴 기간 음주 운항으로 인한 해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상 음주 운항 특별 단속에 나선다. 사진은 해양경찰이 해상 음주 운항 단속하는 모습. (제공: 여수해경) ⓒ천지일보 2024.02.08.

[천지일보 여수=이봉화 기자] 전남 여수해양경찰서가 설 연휴 기간 음주 운항으로 인한 해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상 음주 운항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오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설 연휴 기간 음주 사고 예방과 해양 종사자 인식을 개선하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 운항 특별단속을 진행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연휴 다중 이용선박 이용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어선, 유·도선, 낚시어선, 여객선, 수상레저기구 등을 대상으로 음주 운항 집중단속을 펼친다.

특히 해경은 해·육상 입체적인 단속을 위해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출동 함정, 파출소 등을 연계해 취약 항포구 및 해역을 중심으로 합동단속이 이뤄질 계획이다.

선박의 음주 운항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단속된다. 적발 시 처분은 음주 정도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업무정지 또는 면허취소까지 될 수 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 들뜬 마음에 ‘한잔은 괜찮겠지’하는 생각은 위험하다”며 “음주는 판단력이 저하돼 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음주 운항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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