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대변인 진형익)이 8일  논평을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 (매수·이해유도죄 등)기소된 홍남표 창원시장에 대한 무죄 판결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홍남표 시장과 공모해 공직을 제안한 혐의로 기소된 선거캠프 총괄선거대책본부장 A씨에게는 징역 6개월, 공직을 제안받은 B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와 B씨가 유죄를 선고받아 경제특보 등 공직을 제안하는 범행을 인정했으나, 홍남표 시장이 범행을 공모했다는 사실은 입증하지 못했다며 ‘단독범행’이라 밝혔다.

선거캠프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이 후보자로부터 단독으로 공직을 제안하는 것이 상식적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이 단독범행을 한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도 제기되고 있다.

선거캠프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이 당내경선에 있어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게 단독으로 공직을 제안한다는 것이 상식적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이 무슨 권한으로 단독범행을 한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도 제기되고 있다.

홍남표 시장을 살리기 위한 꼬리 자르기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후보자 매수 및 이해유도는 명백한 불법 행위다. A씨와 B씨의 불법 행위가 밝혀진 만큼, 권력의 끝인 홍남표 시장에 대한 무죄 판결은 안타깝다. 법원과 검찰이 실체적 진실에 더욱 다가가기 위해 노력해야 했다.

검찰은 홍남표 시장과 총괄선거대책본부장 간의 후보자 매수 등에 대한 구체적 연결고리를 찾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철저한 수사에 전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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