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전날 들통나 재구속
화학적 거세는 최종 ‘기각’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제공: 경찰청)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제공: 경찰청)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18년 전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구속된 김근식(56)에 대해 징역 5년형 추가가 확정됐다. 그러나 검찰이 청구한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청구는 최종 기각됐다. 이날 확정판결로 김근식은 2027년까지 복역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8일 성폭력처벌법(강간 등 치상)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근식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벌인 성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4년,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와 동료 재소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상습폭행)에 대해선 징역 1년이 확정됐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경기도 한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이던 A양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6년간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던 이 사건은 검찰이 2022년 10월 김근식의 출소를 앞두고 경기·인천지역 경찰서 7곳에서 보관 중인 성범죄 미제사건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근식이 가해자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김근식은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복역 중이었다. 또한 김근식은 2019년 12월과 2021년 7월 전남 해남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와 2017∼2019년 동료 재소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상습폭행)도 적용돼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근식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는데, 2심 재판부는 이를 파기하고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4년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을 합쳐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당초 김근식은 경기도 범행과 비슷한 시기 인천지역 아동을 강제 추행한 사건 용의자로 지목되면서 만기출소를 앞두고 2022년 10월 재구속됐다. 하지만 수사 결과 김근식은 해당 사건의 범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 이 사이 경기도 범행이 밝혀지면서 교도소를 나오지 못했다.

김근식은 이에 대해 해당 공소제기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며 위법한 별건 수사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소권 남용과 위법수집증거 및 정당방위, 상습폭행죄의 상습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이 김근식에 청구한 성 충동 약물치료에 대해서는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성 충동 약물 치료가 필요한만큼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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