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최근 증가하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 행위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7일 시청 종합민원실에서 남양주경찰서와 합동으로 특이민원 대응 훈련을 했다. (제공: 남양주) ⓒ천지일보 2024.02.08.
남양주시가 최근 증가하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 행위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7일 시청 종합민원실에서 남양주경찰서와 합동으로 특이민원 대응 훈련을 했다. (제공: 남양주) ⓒ천지일보 2024.02.08.

[천지일보 남양주=이성애 기자] 남양주시가 최근 증가하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 행위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7일 시청 종합민원실에서 남양주경찰서와 합동으로 특이민원 대응 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행정안전부에서 배포한 민원응대 매뉴얼에 따라 ▲민원인 폭언 발생 시 상급자의 적극적인 개입 ▲폭언 지속 및 폭행 발생 시 사전고지 후 녹음 ▲112상황실로 연결된 비상벨 호출 ▲안전요원의 민원인 제지 ▲피해공무원 보호 출동 경찰에 특이 민원인 인계 등의 과정으로 진행됐다.

시는 시청 종합민원실을 시작으로 관내 16개 읍‧면‧동 민원실에서도 특이민원 대응 훈련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폭언을 녹음·녹화를 할 수 있는 웨어러블 캠 구비부서를 확대했으며, 이를 통해 민원 담당 공무원에게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방문 민원인의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매년 늘어나는 특이민원에 대비해 경찰과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비상상황에 대응하는 능력을 길러 민원 담당 공무원과 방문 민원인을 보호하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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