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치킨 로고 이미지. (제공: bhc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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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황해연 기자] bhc치킨 가맹본부가 배달앱 판촉 행사 관련 사전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오류 건에 대해 분담 비용을 환급해 주고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진 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가맹사업법상 가맹점주 비용 분담 행사의 경우 행사 시작 전에 전체 가맹점주의 70% 이상 동의를 얻어야 미동의 가맹점주들에게도 판촉 행사를 할 수 있는데 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던 사안들에 대한 시정이다.

bhc치킨 가맹본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7월 가맹사업법 개정 시행 후 진행된 배민, 요기요, 땡겨요, 쿠팡이츠 등의 배달앱 할인 프로모션 진행 과정에서 요기요 13건, 배민 1건, 땡겨요 1건 등 총 15건에 대해 사전 70% 동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음을 이번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컴플라이언스 진단 과정에서 발견하게 됐다.

이 중 13건은 행사가 시작된 후 70% 동의율을 넘겼고, 2건은 각각 69.2%, 67.3%로 기준인 70% 동의 조건에 미달했다.

bhc치킨 가맹본부는 해당 문제들이 갑작스러운 행사의 변경 및 추가, 기간 연장 등의 당시 영업환경의 변화에 다소 긴급하게 대응하는 과정에서 주로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가맹점의 양도양수, 가맹점주의 자율적인 배달앱 가입 해지에 따른 실시간 가입현황 확인, 배달앱 별 상이한 계약 조건이나 기준 등을 철저히 관리하지 못한 관련 부서의 업무 처리에 오류가 있었음을 자인했다.

이에 대한 조치로 bhc치킨 가맹본부는 8일 오전 7시부로 해당 1600여개 가맹점 대상 총 4억 7000만원에 대해 전액 환급 처리를 완료했고 이미 휴·폐점한 가맹점주들에게도 별도 연락을 취해 전액 환급한다는 방침이다.

bhc치킨 가맹본부 관계자는 “bhc는 지난 11월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소회의 심사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들을 통한 컴플라이언스 문제점을 진단하고 문제가 있으면 적극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며 “12월 중순부터 약 5주간 진행된 컴플라이언스 진단 과정에서 상기 문제점이 발견돼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처를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판촉 행사 동의와 관련해 진행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개선하고 배달앱과의 업무 협업 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긴급한 행사의 변경, 연장, 추가 등을 최소화해 사전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 공정거래 실천에 더욱 노력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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