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경제적 어려움 고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자녀 2명을 출산하고 곧바로 살해한 뒤 시신을 수년간 냉장고에 보관해 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모가 1심에서 징역 8년형이 선고됐다.

검찰 송치되는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친모. (출처: 연합뉴스)
검찰 송치되는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친모. (출처: 연합뉴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8일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생명이라는 고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자들은 태어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은 영아로 모든 것을 피고인에게 의존해야 하고, 피고인의 보호가 필요한 독립된 인격체였다”고 판시했다.

이어 “합법적이거나 적어도 불법성 정도가 낮은 다른 대안이 존재했으며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 넉넉지 않은 형편에서 피해자들을 양육하게 되면 기존의 자녀들마저 제대로 키우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범행 동기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병원에서 여아와 남아를 출산한 뒤 수원시 장안구 소재 자택 또는 병원 근처에서 아기들을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자택 냉장고에 보관해 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미 3명의 자녀를 두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또 출산하게 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딸과 아들을 병원에서 출산한 뒤 집 또는 병원 근처 골목에서 자녀들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수원 소재 자신의 아파트 냉장고에 보관해 왔다. A씨의 범행은 감사원의 보건당국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사례가 드러나면서 현장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는 현재 임신 중인 상태로, 출산을 앞두고 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검찰과 변호인 측 출산 대책 의견을 종합해 구속집행정지는 하지 않고 구치소의 보호 아래 연계된 병원에서 출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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