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4.02.05.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4.02.05.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검찰이 이재용(55)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없었다고 본 1심 법원 판단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의 뜻을 내비쳤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7일 이 회장의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에 전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에 대해 “검찰 주장을 전면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변호인 측 일방 주장을 채택한 것 아닌가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승계작업에 관련된 대법원 판결이 확정돼 있다”며 “그에 대해서도 사실관계 판단이 다른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국정농단’ 특검 수사에서 이 회장이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해 박근혜 정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가 드러났고, 지난 2020년 대법원도 이 부분을 인정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승계작업이 있었다고 해서 합병 자체가 위법한 건 아니라며 이 회장에게 무죄를 지난 5일 선고했다.

검찰은 또 재판부가 2019년 삼성바이오로직스·에피스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을 문제 삼아 일부 증거를 인정하지 않은 데 대해서 “절차가 위법하지 않다고 충분히 설명했는데도 배척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 회장 사건의 항소 기한은 오는 13일까지로, 검찰은 곧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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