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 지정 장소에서 초안 공람 가능

한수원 본사 사옥 전경 (제공: 한국수력원자력)ⓒ천지일보 2024.02.07.
한수원 본사 사옥 전경 (제공: 한국수력원자력)ⓒ천지일보 2024.02.07.

[천지일보=윤선영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원)이 오는 8일부터 월성1호기 최종해체계획서 초안의 주민공람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최종해체계획서는 원자력발전소를 해체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 승인받아야 하는 인허가 문서다. ▲안전성평가 ▲방사선방호 ▲제염해체활동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환경영향평가 등 해체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이 담겨 있다.

주민공람은 원자력안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경주, 울산(북구, 중구, 남구, 동구, 울주군), 포항 등 주민의견 수렴 대상 지역 내 7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한다.

이번 주민공람은 오는 4월 7일까지 60일간 시행된다. 각 기초자치단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월성1호기 최종해체계획서 초안을 공람할 수 있다.

최종해체계획서 초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민은 주민의견 제출서를 거주지 기초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된다.

사업자인 한수원은 이를 최종해체계획서에 반영하고 주민의 요청이 있을 시 별도의 공청회를 개최해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할 예정이다.

향후 한수원은 주민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한 최종해체계획서 및 주민공람·공청회(필요시) 결과 등을 연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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