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변호사 이름 반영
14일 주민설명회 개최

[천지일보 진안=김동현 기자] 진안군청 전경. ⓒ천지일보DB
[천지일보 진안=김동현 기자] 진안군청 전경. ⓒ천지일보DB

[천지일보 진안=김동현 기자] 전북 진안군이 도로명 ‘보한길’ ‘보한1길’ ‘보한2길’을 한승헌길로 변경하는 도로명 변경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주소사용자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7일 밝혔다.

보한길, 보한1길, 보한2길은 진안군 안천면 노성리 보한마을의 행정지명과 일련번호를 합성해 만들어진 도로명이다. 변경안으로 제출된 한승헌길, 한승헌1길, 한승헌2길은 안천면 노성리 출신의 인권변호사 고(故) 한승헌 전(前) 감사원장의 이름을 반영했다.

도로명 변경 신청은 해당 주소사용자(세대주, 건축물대장상 건물소유자, 민법·상법에 따른 법인 대표자, 사업자등록 명의자, 건물 등기부상 소유자, 외국인 등록을 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의 1/5 이상의 서면동의 시 접수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진안군은 오는 14일 보한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하고 20일까지(20일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의견제출은 해당 도로명의 주소사용자면 가능하다.

의견수렴 후 진안군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 심의 결과 공고 및 신청인통보, 주소사용자 과반수 서면동의, 결과에 따른 고시(공고) 절차를 거쳐 기존 도로명 존치 또는 도로명 변경이 결정된다. 단 주소사용자의 4/5 이상 동의 시 서면동의 및 주소정보위원회 심의는 생략 가능하다.

진안군 관계자는 “도로명 변경은 각종 공적장부의 주소가 변경되는 중요한 사안이니 보한길, 보한1길, 보한2길 주소사용자 및 주민분들의 많은 의견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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