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국가 상대 손배소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국가 상대 손배소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인권유린을 당했던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도 국가와 지자체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전우석)는 7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박모씨 등 70명이 국가(일부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형제복지원 운영과 부랑인 단속 및 수용 등의 근거로 삼았던 ‘부랑인 신고, 단속, 수용, 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내무부훈령 410호)’이 위헌, 위법해 적법한 부랑인 수용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형제복지원에 부랑인이라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수용할 법률적 근거도 없이 강제 수용한 것은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반인권적인 통제하에 가혹 행위와 노동력 착취를 당하고 아동은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했으며, 이를 감독해야 할 정부와 부산시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위법행위를 묵인한 것은 공무원의 객관적 주의의무 소홀”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이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26명한테 국가는 145억 8000만원을, 지난달 31일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16명한테 45억 3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60년 7월 20일 형제육아원 설립 때부터 1992년 8월 20일 정신요양원이 폐쇄되기까지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한 사건이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2년 8월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했다. 또 수용자들을 피해자로 인정하며 국가 차원의 공식 사과와 피해 복구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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