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가 뜯어 물고간 것으로 추정되는 한우 선물 세트. (출처: 연합뉴스)
길고양이가 뜯어 물고간 것으로 추정되는 한우 선물 세트.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민족의 고유의 명절 설을 맞아 택배 물량이 급격히 늘어나는 가운데 길고양이가 설 선물로 온 한우를 뜯어 물고 가 상품을 배송한 택배 기사가 고객에게 배상해줬다는 사연이 6일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남 구례군에 사는 60대 A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 28분 지인으로부터 한우 선물 세트를 받았다. 택배를 배송한 기사는 A씨가 집에 있었지만, 마당에 선물 세트를 두고 ‘배송 완료’ 문자를 보낸 후 떠났다. A씨 집은 아파트가 아닌 전형적인 농촌의 단독 주택이었다. 문자를 확인하지 못했던 A씨는 다음날 오전 7시 집을 나서다 비싼 선물 세트가 뜯어져 있고 고기도 한 덩어리가 마당에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고 놀랐다. 그가 촬영한 사진을 보면 선물 세트의 겉 포장지와 안쪽의 스티로폼이 날카로운 이빨에 의해 찢긴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실제 집 주변에는 길고양이들이 많다며 이런 사실을 택배회사에 알리고 배상을 문의했다. 하지만 택배회사는 표준 약관 등 법률 검토 끝에 자사는 책임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신 자영업자로 등록된 기사가 이번 일을 ‘배달 사고’로 처리해 A씨에게 배상해줬다.

택배회사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로 비대면 배송이 일상화하면서 도시에서는 물건을 아파트 문 앞에 놓는 것이 일반적”이라면서도 “시골에서는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 이런 사례는 처음 봤다”고 말했다.

이어 “보통 이런 경우 최종 배송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배송 기사들이 배상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분실이나 훼손 가능성이 있는데, 정해진 위치에 배송하거나 고객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는 임의 배송을 한 책임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객이 만약 문 앞이나 특정한 장소를 지정해서 그리로 배송했는데 이런 일이 생겼다면 당연히 택배기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일반적으로 이런 시골은 항아리 속과 같이 배송장소를 고객과 협의해 지정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선물 가격이 20만원 정도라고 들었는데, 땅에 버려져 있는 걸 보니 너무 아까웠다”며 “처음엔 택배 회사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배상을 요구했지만, 비대면 배달이 원칙인 최근에 누굴 탓할 상황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다. 결과적으로 택배 기사가 사고 처리를 하고 배상해줘 좋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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