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응급처치 교육 실시
지난해 총 433명 이수

자동심장충격기 비치 홍대입구역(왼쪽), 삼각지역-6호선(오른쪽) (제공: 서울시)
자동심장충격기 비치 홍대입구역(왼쪽), 삼각지역-6호선(오른쪽) (제공: 서울시)

[천지일보 서울=송연숙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지난달 28일 면목역(7호선)에서 순회 중이던 직원이 승객이 쓰러졌다는 시민의 다급한 목소리를 듣고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출동한 119 대원과 함께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고 6일 밝혔다.

공사는 법령상 지하철역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할 의무가 없음에도 서울지하철 275개 역에 각 1대씩 비치하고 있다.

유동 인구가 많은 혼잡역사인 서울(1·4)역, 홍대입구역, 월드컵경기장역, 이태원역 등 10개 역에는 각 6대의 자동심장충격기가 추가로 설치돼 있다.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기기 및 소모품을 적기에 교체하기 위해 관리하고 있다.

매년 직원 안전 교육도 적극 시행하고 있다. 역직원, 지하철 보안관 등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응급처지 교육을 실시한다. 지난해에는 총 433명의 직원이 교육을 이수했다.

김석호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긴박한 순간에 심폐소생술로 거동이 불편한 휠체어 장애인의 소중한 생명을 구한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며 “공사의 지속적인 응급처치 교육으로 시민이 보다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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