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출처: 연합뉴스)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이달 말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장기 미제 사건을 법원장이 직접 맡는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9일 시행되는 법관 장기인사에 따른 사무분담에서 민사 단독 재판부 1개를 신설하고 김정중 법원장이 버석 판사 없이 혼자 담당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취임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장기 미제 사건을 법원장에게 맡기기로 한 데 따른 것으로 미제 사건의 신속하고 충실한 처리를 도모하고 재판의 권위와 신뢰를 높인다는 취지다.

이번 인사에서 중앙지법 외 일부 법원에서도 법원장이 직접 장기 미제 사건의 재판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장이 직접 장기 미제 사건의 재판을 맡는 전례는 과거 이홍훈 전 대법관도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에 맡은 바 있다. 또한 고등법원장이던 구욱서·박홍우 원장은 선거재판이나 민사재판을 담당했고, 지방법원장들도 개명이나 성별 정정 등 가사 사건 등 장기 미제 사건의 재판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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