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4.02.05.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4.02.05.

[천지일보=김정필·최혜인 기자] ‘삼성그룹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진행 중인 5일, 재판부는 “삼성물산 합병이 이재용 회장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 등 14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20년 9월 기소된 이래 3년 5개월 만이다.

당초 선고는 지난달 26일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한 차례 연기됐다. 이 기간 검찰과 변호인 간 서면 공방이 이어졌고 탄원서들도 제출됐다. 작년 11월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불법적으로 추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삼성전자 주식 4.06%를 보유한 2대 주주이던 삼성물산을 에버랜드에 합병시킴으로써 이 회장(당시 부회장)의 삼성전자 직접 지배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승계 계획안 ‘프로젝트G(거버넌스)’가 지난 2012년 삼성 미래전략실에서 마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회장이 삼성전자의 사실상 최대 주주인 삼성물산에 대한 지분이 없었는데 자신이 최대 주주로 있던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추진해 경영권 승계에 유리한 위치를 점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또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여 합병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기준을 불법적으로 바꾼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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