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10시~오전 2시 할증률 10→20%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설 명절을 하루 앞둔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귀성길 시민들이 버스에 오르고 있다. ⓒ천지일보 2022.1.31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설 명절을 하루 앞둔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귀성길 시민들이 버스에 오르고 있다. ⓒ천지일보 2022.1.31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심야시간대’에 운영되는 시외·고속버스 요금이 10%가량 오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개정안을 오는 12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 사이에 출발하는 심야 시외·고속버스는 모두 20% 내에서 요금을 할증할 수 있다.

현재는 시간대에 따라 운임할증률이 다르게 적용된다.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는 10%, 오전 2시부터 오전 4시 사이는 20%까지 할증할 수 있다. 즉 이번 조처로 오후 10시~다음날 오전 2시까지 요금 할증이 기존 10%에서 20%로 늘어나는 셈이다.

이번 운임 조정은 지난해 8월 정부와 국민의힘이 협의한 ‘버스·터미널 서비스 안정화 방안’ 에 따른 조치다.

국토부는 감소 추세인 심야 버스 운행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월 심야 시외·고속버스 운행은 7868회(전체 운행의 5.2%)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2월 1만 1591회(전체 운행의 5.6%)보다 32.1%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체 시외·고속버스 운행이 26.7% 줄어든 것보다 크게 줄었다.

시외·고속버스 업계는 심야 승객이 줄면서 운행을 축소해왔다. 요금 수입이 감소한 데 더해 버스 교체(최대 연한 12년) 등에 따른 운영 비용이 늘어난 영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운임 조정에 따라 승객 감소로 타격을 입은 버스·터미널 사업자의 부담을 덜 수 있다”며 “새벽 시간대 요금을 조금 더 내더라도 불편 없이 심야 버스를 이용하려는 시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