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 충정로 234에 위치한 정읍시청. (제공: 정읍시) ⓒ천지일보 2024.02.05.
전북 정읍시 충정로 234에 위치한 정읍시청. (제공: 정읍시) ⓒ천지일보 2024.02.05.

[천지일보 정읍=김도은 기자] 전북 정읍시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 임신·출산 지원사업 중 일부 소득 기준 제한을 폐지한다고 5일 밝혔다.

대상 사업은 ▲영유아 발달 정밀 검사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확진 검사비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이다.

영유아 발달정밀 검사비 지원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최대 40만원, 건강보험 가입자는 소득 제한 없이 최대 20만원의 정밀 검사비를 지원한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는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에 대한 입원 치료비를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미숙아 의료비는 생후 24시간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 치료했을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선천성 이상아는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 및 입원·수술한 비용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 검사 및 확진 검사비, 신생아 외래 난청 선별 검사비와 난청 확진 검사비, 만 5세 미만 영유 보청기 지원 사업 또한 소득수준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임신·출산 지원사업을 강화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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