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 부정 혐의 사건 1심 선고일인 4일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삼성전자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천지일보 2024.02.05.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 부정 혐의 사건 1심 선고일인 4일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삼성전자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이날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 이 회장 등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지난 2020년 9월 기소됐다. 작년 11월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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