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 중국어선에 의한 피해 예방대책 협의

해야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단장 김종모)이 지난 2일 경남 통영시 근해통발 협회 어업인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제공: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천지일보 2024.02.03.
해야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단장 김종모)이 지난 2일 경남 통영시 근해통발 협회 어업인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제공: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천지일보 2024.02.03.

[천지일보 목포=이미애 기자]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단장 김종모)이 지난 2일 경남 통영시 근해통발 협회 어업인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중국어선의 무리한 조업으로 피해를 본 어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김종모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지난해 11월 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를 통해 “2024년부터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 어선과 중국어선 사이 조업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최우선으로 어업인의 안전과 권리수호를 위해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장어통발 어업인 대표는 “통발 어구 부설 해역에서 중국어선의 조업으로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며 설치해놓은 어구가 유실되는 피해가 빈번하다”며 “서해어업관리단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어업인들의 중국어선과 조업 분쟁으로 인한 피해 상황 공유와 이를 예방하기 위한 회의가 진행됐다.

세부적으로 ▲근해통발 조업 시 서해어업관리단에 조업 위치 공유 ▲서해어업관리단 지도선 배치 ▲지도선에서 중국어선 대상 조업 분쟁 예방을 위한 홍보 방송실시 ▲조업 분쟁 발생 시 즉각 대응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약속하며 우리 어업인들의 안전을 도모했다.

김종모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정책 현장에 방문해 어업인들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청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행정업무 수행에 반영해 우리 국민의 안전과 수산자원 보호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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