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협박 등 혐의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이모씨. (출처: 연합뉴스)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이모씨.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로 여러 차례 막말을 한 20대가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협박 등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여러 차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의 SNS 계정으로 욕설 등이 담긴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에게 지속해 연락하며 여성을 비하하는 듯한 막말을 했고, ‘맞아야 한다’며 위협했다.

피해자로부터 고소장을 받은 경찰은 IP 추적 등 수사를 벌인 끝에 메시지를 보낸 사람을 A씨로 확인하고 검찰에 넘겼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해 부산에서 30대 남성이 오피스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여성을 성폭행하려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범죄이다.

이 사건 가해자는 지난해 5월 2일 오전 5시께 부산 부산진구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성폭력 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20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피해자 B씨는 “범죄 가해자는 앞으로 20년을 어떻게 살아야지 생각하겠지만, 범죄 피해자는 20년 뒤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평생 고민하며 살아가야 한다”며 “굉장히 슬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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