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처분 포함 시 ‘10개월’
GS건설 “법적 대응 나설 것”

그랑서울 사진. (제공: GS건설) ⓒ천지일보 2023.03.24.
그랑서울 사진. (제공: GS건설) ⓒ천지일보 2023.03.24.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국토교통부가 1일 GS건설에 법적 최고 수위인 영업정지 8개월을 처분했다. 앞서 GS건설은 전날 서울시에서도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서울시는 내달 추가 행정처분을 예고했다. 

만약 국토부와 서울시의 행정처분이 적용될 경우 GS건설은 최장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다만 GS건설은 행정처분 집행 정지를 법원에 신청하는 등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고, HDC현대산업개발 등의 영업정지 사례 등을 볼 때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전망이다.

이날 GS건설은 ‘국토부의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GS건설은 앞서 서울시의 1개월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해서도 공시를 통해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GS건설은 “행정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 시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영업정지 처분을 하더라도 GS건설이 집행정지 신청을 해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 돌입할 경우 판결까지 영업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지난 2021년 6월 9명의 사망자를 낸 HDC현대산업개발도 정부의 영업정지 처분 이후 행정소송이 진행돼 2년 6개월째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 2017년 12월 하청직원 2명이 공사 중에 사망한 태영건설도 2020년 10월에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지만, 1심결과가 지난 2022년 4월에 발표됐다. 사고 시점으로부터 5년이다. 문제는 건설사가 항소, 상고를 거듭하면 결과가 언제나올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또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돼도 신규 수주가 어려울뿐 인허가를 받아 착공에 들어간 기존 사업들은 계속 시공할 수 있다. 또 영업정지 처분으로 활동이 멈추는 분야는 토목, 건축, 조경에 한정되며 플랜트, 환경, 해외 사업 등은 진행에 전혀 지장이 없다. 

GS건설의 매출에서 영업정지 대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이 조금 넘는 수준이다. 즉 영업정지가 집행돼도 사업 절반은 그대로 가동되는 셈이다.

한편 건설업계에선 이번 영업정지 처분으로 GS건설이 향후 정비사업 수주전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붕괴사고는 회사나 아파트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기도 하지만, 이런 일을 거치고 나면 회사 자체의 영업활동이 위축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HDC현대산업개발의 경우 철거 현장 붕괴 사고 다음 해인 2022년 영업이익은 사고 전(5857억원)의 5분의 1수준인 1164억원으로 급감했다. 또한 지난해 영업이익도 1953억원으로 이전 주순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GS건설은 지난해 영업손실 3885억원을 기록했다. 이 중 5500억원은 지난해 4월 붕괴한 검단아파트 재시공 비용이다. GS건설이 영업적자를 낸 것은 해외 플랜트 현장에서 대규모 손실을 기록한 지난 2013년 이후 처음이다. 재시공 비용을 뺀 영업이익은 1644억원이다. 전년(5548억원)보다 3904억원 줄어든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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