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어수봉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가운데)과 임직원들이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달 23일 서울 은평구 연수중학교에서 시행된 '2023년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 답안지 파쇄사고와 관련해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2023.5.23
(세종=연합뉴스) 어수봉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가운데)과 임직원들이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달 23일 서울 은평구 연수중학교에서 시행된 '2023년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 답안지 파쇄사고와 관련해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2023.5.23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답안지 파쇄’ 사건으로 피해를 보고 민사 소송을 제기한 수험생들에게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각 15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1조정회부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이 같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단이 원고들에게 오는 29일까지 돈을 지급하도록 했으며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 4월 23일 서울서부지사에서 치러진 ‘2023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에 응시한 수험생 613명의 답안지를 채점 전 파쇄했다.

어수봉 공단 이사장은 사태의 책임을 지겠다면서 사의를 표명했고, 사표는 즉각 수리됐다.

공단은 답안지 파쇄로 국가자격시험 결과를 받지 못한 수험생 613명에게 1인당 보상금을 10만원씩 지급했다. 이후 재시험이 치러졌으며 피해 수험생 613명 가운데 566명(92.3%)이 응시했다. 하지만 피해자 147명은 공단을 상대로 1인당 500만원씩 총 7억 3500만원을 배상하라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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