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차 이전 부서도 환원 요구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24.01.31.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24.01.31.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조규일 진주시장이 31일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을 만나 진주 소재 공공기관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핵심부서 이전에 대한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이날 조규일 시장은 “혁신도시 내 이전 공공기관이 타지역으로 재이전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법(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며, 이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을 위배한 사항”이라며 “국기연이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해 심의 없이 부서 이동을 검토하는 부분은 현재 지역사회에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권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의 일부 이전이 허용된다면 전국의 모든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혁신도시의 근간을 흔드는 유사한 시도를 하게 될 것”이라며 “국정 비전인 ‘지방시대’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번 국기연 부서 이전은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 2022년 5월 1차로 대전에 옮겨간 국기연의 1개 부서도 진주로 환원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국기연은 방위사업청 산하기관인 국방기술품질원의 부설기관으로, 지난 2021년에 진주의 경남혁신도시 내에 2개의 본부를 주축으로 12개의 부서와 센터 규모로 설립됐다.

진주시에 따르면 국기연은 2022년 5월 1개 부서(혁신기술연구부-2개팀, 30여 명)를 대전으로 이전시킨 데 이어 최근 또 1개 부서(획득연구부-3개팀, 49명)를 대전으로 이전할 준비를 해왔다.

이 사실을 접한 진주시와 지역 사회단체들은 지역과 전혀 논의가 없는 국기연의 부서 이전 사실에 크게 반발하며, 관련 기관 방문, 1인 릴레이 시위·집회·항의 등을 이어오고 있다.

앞서 수도권에 소재한 공공기관들은 지난 2005년 7월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려는 목적으로 지방 이전이 확정됐다. 당시 국기연의 전신인 국방품질관리소는 경남으로 이전이 확정됐고, 이후 국방기술품질원으로 조직이 확대됐다. 이후 2014년 5월부터 진주로 이전해 업무를 개시했다.

조규일 진주시장(왼쪽)이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지역 현안에 대해 건의하고 있다.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24.01.26.
조규일 진주시장(왼쪽)이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지역 현안에 대해 건의하고 있다.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24.01.26.

조규일 진주시장은 이보다 앞선 26일에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국기연 부서가 국토균형발전 취지를 위배하며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일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며 국토부의 강력한 대응을 요청했다.

이에 박 장관은 “법률 개정은 당연히 추진하겠지만, 장기간 소요되는 법률 개정에 앞서 이번 국기연 사례는 전국 혁신도시 조성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기에 적극적으로 살펴보고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전 공공기관은 당초 승인받은 이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혁신도시법 4조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와 국토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토부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이전 후 사후관리방안’ 지침 상에는 이전계획 변경 심의 대상이 수도권에 조직 신설, 잔류인원 증가, 시설 신축 등 수도권으로 재이전하는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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