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터치 “검토 후 후속조치 검토할 것”

해당 사건 위반 행위의 주요 경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해당 사건 위반 행위의 주요 경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가맹점주 협의회를 만든 점주에 일방적으로 가맹계약을 해지한 맘스터치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패스트푸드 전문점 맘스터치 가맹본부 ㈜맘스터치앤컴퍼니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을 이유로 협의회 대표인 상도역점 가맹점주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상도역점 등 61개 가맹점주는 2021년 3월 2일 전체 1300여개의 가맹점주에게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안내 및 참여 독려 우편물을 발송했다.

해당 우편물에는 “2019년 말에 사모펀드(케이엘앤파트너스)가 해마로푸드를 인수하면서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이익을 도외시해 본사의 이익만 추구” “최근 거의 모든 매장이 매출 및 수익하락으로 고통을 받으며 제품의 원가율 상승에 마진마저 급락”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에 맘스터치는 상도역점 가맹점주 등 61개 가맹점사업자가 2021년 3월 2일 전국맘스터치가맹점주협의회(점주협의회) 구성을 안내하고 참여를 독려하는 우편물에 허위 사실이 적시됐다는 이유로 적법하게 구성된 점주협의회 대표인 상도역점 점주에게 같은해 8월 3일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했다.

아울러 맘스터치는 2021년 3월 19일 상도역점 가맹점주에게 해당 내용을 허위사실 유포 행위로 봐 서면으로 경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7월 21일 대화 녹취록(발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2021년 7월 21일 대화 녹취록(발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이후 같은해 4월 23일 점주협의회는 맘스터치에 내용증명을 보내 점주협의회 설립 사실과 임원명단을 송부하고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했으나 맘스터치는 5일이 지난 28일 협의회에 가입된 전체 가맹점주 명단을 우선적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하며 협의에 응하지 않았다.

2021년 6월 17일에는 협의회의 대표성이 인정돼야 가맹본부의 협의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협의회 전체 가입자 명단을 재차 요구했고 이러한 대표성이 확인되기 전까지 점주협의회의 명의 활동을 중지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맘스터치 임직원 2명은 약 한 달 후인 7월 21일 상도역점을 방문해 가맹점주에게 점주협의회 회장직에서 물러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알리면서 만약 계약이 해지된 후에 본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청구, 공정위 신고, 언론 제보, 점주협의회 활동(일명 ‘가·손·공·언·점’)을 진행하더라도 이미 준비된 시나리오에 따라 강경히 대응하면 가맹점주는 막대한 손실을 입고 점주협의회는 와해될 것임을 경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맘스터치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담하더라도 가맹계약 해지를 유지하고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대법원 판결까지 2년 이상의 시간을 소요시키고 공정위 신고 역시 처분 결과에 항소해 시간을 끌고 언론 제보는 반박 기사를 통해 대응하고 점주협의회 활동은 점주협의회 자체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다.

임직원 2명은 가맹점주에게 bhc가 5개 가맹점과의 가맹계약을 해지한 사례를 예시로 들며 가맹점주가 가맹점 운영을 계속하기 위해 점주협의회 회장직을 사임해야 함을 반복적으로 주지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8월 3일 FUSE 공지문(발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2021년 8월 3일 FUSE 공지문(발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다음날인 7월 22일 맘스터치는 상도역점 가맹점주에게 공문을 통해 공문 수령일부터 7일 이내 허위 사실 유포 행위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

나아가 맘스터치는 계약해지 통보일인 2021년 8월 3일 자사 온라인 시스템에 ‘가맹점주협의회를 참칭하는 단체로부터 발송된 우편물에 담긴 허위정보’ ‘분쟁조정신청서 작성은 본부와 가맹점주의 상생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 ‘상도역점의 경우 매우 높은 수준의 매출을 내고 있는 매장임에도 불구하고 본부를 끊임없이 비난하며 갈등을 조장’ 등 점주협의회 및 상도역점 가맹점주에 대해 부정적인 내용을 기재한 공지문을 게시했다.

맘스터치는 상도역점 가맹점주가 이 사건 우편물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는 등 개인에 대한 압박을 지속했다.

그러나 경찰·검찰·법원 모두 허위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혐의 결정을 했다.

이후 7월 26일 상도역점 가맹점주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가맹계약 존재 확인 및 원·부자재 공급 중단 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했다. 민사법원은 9월 1일 가맹점주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유포해 맘스터치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했다거나 영업비밀 또는 중요정보를 유출해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인용 결정을 했다.

상도역점 가맹점주에 대한 형사고소 진행 결과.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상도역점 가맹점주에 대한 형사고소 진행 결과.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상도역점 가맹점주는 9월 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맘스터치가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원·부재료 공급을 중단하고 있음을 주장하며 가처분 관련 간접강제를 신청했고 민사법원은 10월 18일 맘스터치가 가처분 결정에 따른 원·부재료 공급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가맹점주에게 위반 행위 종료 시까지 1일 5000만원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이에 맘스터치는 10월 26일부터 상도역점에 대한 물품공급을 재개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점주협의회 대표에 대해 부당하게 거래 거절한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가맹점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을 보장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단체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하는 한편 동일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맹본부 간담회 등을 통해 계도해 나갈 계획이다.

맘스터치는 “공정위 심의 결과를 존중한다”면서도 “본 사안과 관련해 ‘부당한 계약 해지 행위’ 및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 대응 및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고 입증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부분은 추후 의결서를 전달받은 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이의신청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맘스터치 가맹본부는 최근 공정위가 추진하는 ‘가맹사업 필수 품목 제도 개선’ 정책과 관련해 창사 이래 고수해 온 ‘업계 최저 수준의 필수 품목 지정’ 및 ‘인테리어 비용에 따른 수수료 제로’ 등의 가맹점 친화 정책은 지금과 같이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맘스터치는 “가맹본부 본연의 책임 있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향후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와 가맹점과의 상생 및 소통에 더욱 힘쓸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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