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2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대학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2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일본군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 등의 발언으로 기소된 류석춘(69) 전 연세대 교수가 1심에서 벌금형과 일부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30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에 대해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1심 법원은 류 전 교수의 발언이 헌법상 보호되는 학문의 자유 및 교수의 자유에 해당 되고, 정치적 의견 표명에 불과해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면서도 “발언 내용이 역사적으로 입증된 사실에 반한 점, 헌법상 보호되는 학문의 자유도 일정한 한계가 있는 점, 단순한 의견표명이 아니라 사실적시에 해당하는 점 등 여러 견해가 있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1심 법원의 법리 판단이 잘못됐다고 봐 이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고,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한 선고형도 너무 낮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4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에 대해 일부 발언의 유죄를 인정했지만, 나머지 발언에 대해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가장 논란이었던 ‘위안부는 매춘’이란 발언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이유로 무죄가 됐다. 또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정의기억연대 전신)이 통합진보당·북한과 연계됐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정대협이 위안부 피해자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교육했다는 부분은 유죄로 인정했다. 법정에서 정대협 측에 의해 위안부 피해자의 발언이 재구성됐다고 하는 발언에 객관적 자료 없어 명예훼손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이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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