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금·생활안정지원금 첫 지급
의료비 지원기관, 1→8곳 확대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한종선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 대표(오른쪽)와 관계자들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자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5.20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한종선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 대표(오른쪽)와 관계자들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자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5.20

[천지일보 부산=윤선영 기자] 부산시가 29일부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지원금 지급신청을 받는다.

지원 내용은 위로금 500만원(1회), 생활안정지원금 매월 20만원, 연 500만원 한도 의료비며 대상은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결정을 받고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다.

이번에 처음으로 지원되는 위로금과 생활안정지원금은 지난해 5월 박형준 시장이 피해자 대표 등을 직접 만나 피해자의 실질적 지원을 약속한 데 따른 것으로 지원조례 개정 등의 준비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박 시장은 지난해 5월 피해자 대표와 간담회를 가질 당시 과거 부산에서 일어났던 국가폭력으로 인한 인권 침해에 도의적 책임을 통감하며 실질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후 시는 위원회 자문과 지원사업 확대를 위한 지원조례 개정 등의 과정을 거쳤고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원금 지급을 위한 올해 예산 27억 9000만원을 편성했다.

신청은 지급신청서와 각종 구비서류를 시 인권증진팀 또는 피해자종합지원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피해자 본인 외에도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식은 시 홈페이지 또는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위로금과 생활안정지원금은 매 분기 말 본인 계좌로 지급되며 의료비는 지정한 병원에서 피해자가 진료받으면 시가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의료비 지원의 경우 피해자들의 편의를 위해 올해부터 지원대상 의료기관을 기존 부산의료원에서 7곳을 추가해 총 8곳으로 늘렸다.

대상의료기관은 ▲부산의료원(연제구) ▲세웅병원(금정구) ▲부산힘찬병원(동래구) ▲구포부민병원(북구) ▲효성시티병원(해운대구) ▲누네빛안과의원(부산진구) ▲다대튼튼치과의원(사하구) ▲바른이김대식치과의원(수영구) 등으로 접근성이 강화됐다.

시는 피해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비가 감액될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에 지침 개정을 건의하는 등 대상 피해자 모두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시민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과거 국가폭력에 의해 사회적 약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분들을 우리가 더욱 따뜻하게 보듬어야 한다”며 “피해자가 사회구성원의 한 축으로 자립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이번 지원사업의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가폭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상응하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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