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침입 절도, 불량식품 유통, 음주·무면허 운항 등

인천해양경찰서 ⓒ천지일보 2024.01.28.
인천해양경찰서 ⓒ천지일보 2024.01.28.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해양경찰서가 설명절을 앞두고 불법어업과 불법어획물 매집·보관·판매, 양식장과 선박 침입 절도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민의 안전과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각종 해양범죄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이달 29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진행한다. 

여객선과 유·도선 관련 음주·무면허 운항, 안전검사 미수검 등 안전 저해 행위와 수산물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원산지 거짓표시, 불량식품 유통 등도 단속한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설 명절 전·후 민생침해범죄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며 “민생침해사범 발견 시 가까운 파출소,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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