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5∼49인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
광주노동청·안전보건공단 협업… 혼선 최소화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가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5~49인)까지 확대 시행됨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업해 적극 대응한다. 사진은 중대재해처벌법 전단 페이지. (제공: 광주광역시청) ⓒ천지일보 2024.01.27.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가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5~49인)까지 확대 시행됨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업해 적극 대응한다. 사진은 중대재해처벌법 전단 페이지. (제공: 광주광역시청) ⓒ천지일보 2024.01.27.

[천지일보 광주=이미애 기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가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5~49인)까지 확대 시행됨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업해 적극 대응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1년 공포(2021년1월 26일 제정, 2022년1월 27일 시행)되면서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간 법 적용을 유예했지만, 26일로 유예 시한이 종료돼 27일부터 5~49인 사업장도 법 적용을 받게 됐다.

광주시는 27일부터 법 적용을 받게 된 소규모 사업자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지난해부터 홍보활동을 펼쳐왔다.

올해는 노동청-안전보건공단과 협업해 산업안전보건지킴이 활동대상을 건설업뿐 아니라 제조업까지 확대하고외국인근로자, 현장학습 고교생 등 산업재해 사각지대를 발굴해 교육한다. 또 10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산재예방을 위해 노력한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작업환경 개선 자금을 지원한다.

광주시는 이와 관련 광주시 민간위탁사업장에서 진행 중이거나 계획중인 사업장 등에 대한 점검과 함께 관련 규정·공모 지침 등을 이미 마련했으며 이를 더욱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29일 오전에는 평동산단과 상가밀집지역인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일대에서 홍보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윤건열 안전정책관은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된다. 사업주는 근로자 안전을 위한 안전·보건 의무이행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며 “법 시행 전후로 홍보활동을 펼쳐 혼선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발생 때 무조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산업안전보건법 등 개별 법령 준수사항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면 처벌은 면하게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홈페이지에서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대재해는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급성 중독 등이 1년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업종을 막론하고 모두 법 적용 대상이다. 건설업(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제조업은 물론, 음식점·카페·미용실 등 서비스업, 일반 사무직도 법의 테두리에 들어온다. 다만 중대재해 대부분이 제조·건설업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다른 업종이라면 과도한 공포에 빠질 필요는 없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주 등은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주어진다. ▲안전보건 관련 목표 설정 ▲사업장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등이 필요하다. 다만 사업주가 취해야 할 대부분의 안전·보건 의무는 산안법에 규정된 것과 유사하다. 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1명 이상 둬야 한다. 고용부가 제공하는 해설서와 가이드북에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만 처벌된다.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했다면 처벌되지 않는다. 근로자 실수나 안전수칙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사업주가 법에 따른 노력을 다했다면 처벌받지 않는다. 다만 반복되는 근로자의 안전수칙 위반을 방치, 묵인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원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으로도 중대재해에 책임이 있는 사업주는 처벌돼 왔으나 형량이 높아졌다. 산안법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했는데 중대재해법은 1년 이상 징역,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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