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일지 부실 기재 혐의로 중국어선 단속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가 지난 26일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다. 사진은 서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 15호)이 나포한 중국어선(저인망). ⓒ천지일보 2024.01.27.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가 지난 26일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다. 사진은 서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 15호)이 나포한 중국어선(저인망). ⓒ천지일보 2024.01.27.

[천지일보 목표=이미애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가 지난 26일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다.

대한민국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조업일지에는 공란이 없도록 해야 하고 기재 내용을 수정할 때는 두 줄(=)을 긋고 그 상단에 수정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이번에 서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 15호)이 나포한 중국어선(저인망) 1척은 올해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조업일지 기입 및 수정방법 등 조업일지를 부실기재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나포 현장에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종모 서해어업관리단장은 “EEZ(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중국어선이 기본적인 어업질서를 준수하도록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강조하며 우리 수산자원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