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일지 부실 기재 혐의로 중국어선 단속
[천지일보 목표=이미애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가 지난 26일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다.
대한민국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조업일지에는 공란이 없도록 해야 하고 기재 내용을 수정할 때는 두 줄(=)을 긋고 그 상단에 수정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이번에 서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 15호)이 나포한 중국어선(저인망) 1척은 올해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조업일지 기입 및 수정방법 등 조업일지를 부실기재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나포 현장에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종모 서해어업관리단장은 “EEZ(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중국어선이 기본적인 어업질서를 준수하도록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강조하며 우리 수산자원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이미애 기자
az66726310@gmail.com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