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제소하고 요구한 이스라엘의 제노사이드 혐의와 가자지구의 즉각적인 휴전에 대해 조안 도노그 재판장이 발언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26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제소하고 요구한 이스라엘의 제노사이드 혐의와 가자지구의 즉각적인 휴전에 대해 조안 도노그 재판장이 발언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이솜 기자] 이스라엘의 제노사이드(집단학살) 혐의를 심리 중인 국제사법재판소가(ICJ) 26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이스라엘을 제소하며 함께 요청한 가자지구의 즉각적인 휴전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17명의 판사들은 다수 의견으로 “집단학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을 살해하거나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히거나 팔레스타인 여성의 출산을 막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판결문은 더불어 집단학살 혐의에 대한 증거를 보존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판결은 대량 학살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이 아니며 최종 판결까지는 몇 년이 걸릴 수 있다. 그러나 이날 요구된 조치는 판사가 이스라엘에 대한 근본적인 혐의를 고려하는 동안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어느 정도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안됐다고 BBC 방송은 전했다.

이제 이스라엘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결정해야 한다.

ICJ의 판결은 강제력이 없다. 이스라엘은 판사들이 이를 완전히 무시할 수도 있다. 한편으로는 현재 외교적 노력이 휴전 가능성에 집중되고 있고 가자지구로의 원조 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는 근거를 들어 이스라엘은 이미 법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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