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김광호 서울청장 내일 직위해제

서울청장 조지호(왼쪽)·경찰청 차장 김수환(오른쪽). (출처: 연합뉴스)
서울청장 조지호(왼쪽)·경찰청 차장 김수환(오른쪽).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정부는 26일 조지호(56) 경찰청 차장을 서울경찰청장으로, 김수환(55) 경찰대학장을 경찰청 차장으로 내정하는 내용의 경찰 치안정감 인사를 단행했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조 차장을 서울청장으로 발령냈다. 이는 김광호 서울청장이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지난 19일 불구속 기소된 데 따른 후속 인사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정훈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김 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경찰은 27일 김 청장을 직위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서울청 치안 공백을 막기 위해 김 청장의 직위해제에 앞서 치안정감 전보 인사를 먼저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형사 기소된 자를 직위해제할 수 있고 3개월 범위에서 대기를 명할 수 있다.

조 신임 청장은 29일 오전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조 신임 청장은 경북 청송 출신으로 대구 대건고, 경찰대 행정학과(6기)를 나와 1990년 경위로 임관했다. 강원 속초경찰서장, 경찰청 인사담당관, 공공안녕정보국장 등을 거쳤다. 윤석열 정부 출범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인사 검증 업무를 했다. 뛰어난 리더십으로 조직에 대한 장악력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신임 경찰청 차장으로는 김수환 경찰대학장이 발령됐다. 경남 밀양 출신인 김 차장은 밀양고와 경찰대(9기)를 졸업하고 경남 밀양서장, 서울 종로서장을 비롯해 서울경찰청 경무과장, 경찰청 안보수사국장과 공공안녕정보국장 등을 지냈다.

치안정감은 경찰 총수인 경찰청장(치안총감·1명) 바로 아래 계급이다. 국가수사본부장, 경찰청 차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7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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