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철 의원 대표 발의, 주민조례발안 개정안 상임위 통과
청구요건 완화로 제도 활성화 기대

신종철 경남도의원. (제공: 도의회)ⓒ천지일보 2024.01.26.
신종철 경남도의원. (제공: 도의회)ⓒ천지일보 2024.01.26.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경상남도 의회는 신종철 의원을 포함한 37명의 대표로 구성된 의원들이 발의한 경상남도 주민조례발안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25일 제410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시켰다.

주민조례발안제도는 도내 18세 이상 선거권을 가진 도민이 법에서 정한 연대서명 수를 충족해 직접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는 제도이다. 현재의 기준에 따르면 2024년에는 1만 8555명의 연대 서명을 충족해야 발의가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8월에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조례안의 수리 또는 각하 기간을 3개월로 규정하고, 조례안이 무기한 지연되는 것을 방지했다. 뿐만 아니라, 대표자 선정, 명부작성 방법, 의견제시요청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청구권자 수를 1만 4000명으로 완화해 조례안 발의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신종철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으로 도민이 직접 입법 활동에 참여하는 등 진정한 지방자치시대의 실현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월 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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