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황의조. (출처: 뉴시스)
축구선수 황의조.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황의조 선수의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친형수가 ‘인터넷 공유기 해킹’ 가능성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반포)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형수 A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황씨 형수 A씨의 변호인은 “황씨가 살던 경기 구리시의 임시숙소의 공유기 통신사가 대규모 해킹 사태를 겪은 적이 있다”며 “다른 사람이 이 해킹을 통해 황씨의 사생활에 대한 게시물을 올리고 황씨를 협박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인스타그램 계정은 삭제 후 2주가 지나야 다시 만들 수 있는데, 게시물이 올라온 계정은 삭제된 지 나흘 만에 황씨의 구리시 숙소에서 로그인한 기록이 포착됐다”며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씨와 여성들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한 혐의로 지난달 8일 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5월부터 황씨에게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 ‘기대하라’며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오는 2월 7일을 다음 공판기일로 지정하고 추가적인 증거 채택 여부에 대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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