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인근에서 열린 방영환 열사 투쟁승리를 위한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서울고용노동청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지난해 11월 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인근에서 열린 방영환 열사 투쟁승리를 위한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서울고용노동청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임금체불 갈등으로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방영환씨를 생전에 때리고 협박한 택시업체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최선상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모욕, 특수협박, 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씨(51)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정씨는 부당해고를 당하고 소송을 통해 겨우 복직한 방씨에게 고의적으로 임금 지급을 거부하고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멸시하고 폭행, 협박해 결국 분신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이 사건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범행으로 중한 결과가 초래돼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서울 양천구 택시회사 앞에서 1인 시위와 집회를 이어가던 방씨를 때리거나 화분 등으로 위협하고, 폭언과 욕설로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 지부 분회장이었던 방씨는 임금 체납을 규탄하고 완전 월급제 시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가다 지난해 9월 분신을 시도해 열흘 만에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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