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일부터 3월8일까지 시 홈페이지서 접수

인천시가 대학(원)생들의 2023년 하반기(7~12월)에 발생한 이자를 지원한다. ⓒ천지일보 2024.01.25.DB
인천시가 대학(원)생들의 2023년 하반기(7~12월)에 발생한 이자를 지원한다. ⓒ천지일보 2024.01.25.DB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시가 대학(원)생들의 학자금대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금 이자를 지원한다.

시는 ‘2024년 상반기 대학(원)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 참가자를 2월 1일부터 3월 8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금의 이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번에는 2023년 하반기(7~12월)에 발생한 이자를 지원한다.

매해 상·하반기로 나눠 연 2회 시행하고 있으며, 기존에 지원받았던 대상자도 재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부모 또는 본인이 1년 이상 계속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국내 대학교(대학원 포함) 재·휴학생 및 미취업 졸업생 중에서, 한국장학재단에서 산정하는 가구소득 8분위 이하이거나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인 경우 지원 대상이다.

미취업 졸업생의 경우 대학생은 졸업 후 5년 이내, 대학원생은 졸업 후 2년 이내까지 지원된다.

인천시는 학자금대출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2019년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을 시작했으며, 지난해부터는 대학원생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등 지원 대상을 대폭 늘렸다.

신청 기간은 2월 1일부터 3월 8일 오후 6시까지며, 인천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시민참여→대학생 학자금대출이자 지원신청 게시판에서 구비서류를 첨부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제출서류는 ▲대학(원) 재학생·휴학생은 주민등록초본, 재학(휴학)증명서 ▲대학(원) 졸업생은 주민등록초본·졸업증명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 ▲다자녀가구(3명 이상의 자녀)인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대출이자 지원 여부는 서류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한 후, 6월 중 개인 대출 계좌 원리금에서 상환되는 형태로 지원되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지원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 밖의 문의 사항은 미추홀콜센터(032-120)나 시 교육협력담당관실(032-440-2164)로 연락하면 된다.

ⓒ천지일보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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