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도 인상

진주시청사. ⓒ천지일보 2022.1.12
진주시청사. ⓒ천지일보 2022.1.12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시가 올해부터 지역 내 원자폭탄 피해자 1세대에 매달 5만원씩 생활보조 수당을 지급한다.

이번 지원은 ‘경남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에 따른 것으로 원폭 피해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피해자들이 지난 1945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노출돼 몸이 불편한 채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원폭 피해자 1세대로 진주에서는 32명이 지원을 받는다.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지급대상자 개별 계좌로 매월 20일 5만원씩 지급된다. 연내 신청 시 1월분부터 수당을 소급 적용해 받을 수 있다.

또 시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을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해 이달부터 80세 미만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명예수당을 22만원에서 24만원으로 인상 지급한다. 80세 이상은 27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번 생활보조 수당 지원이 지역에 계시는 원폭 피해자들의 복지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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