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 염모씨가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 염모씨가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일명 ‘롤스로이스 교통사고 사망’ 사건 가해자에게 마약류를 불법으로 처방한 의사가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팀장 김연실 강력범죄수사부장)은 24일 의사 염모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의료법 위반,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염씨는 지난해 8월 발생한 롤스로이스 사건의 운전자인 신모씨에게 치료 목적 외의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등 마약류를 처방하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0월 초부터 의사 면허가 정지된 상태로 환자에게 프로포폴 등을 투여하는 의료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염씨는 수면마취 상태인 여성 10여명을 불법적으로 촬영하고 일부 환자들을 성폭한 혐의도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신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사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현장을 이탈했다고 주장하지만, 목격자가 여럿 있었음에도 현장을 벗어나는 이유를 고지하지 않고 119 도착 전 임의로 이탈한 점을 보면 이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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