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사고 후 증거인멸에 급급”
뇌사 빠진 20대 여성 끝내 사망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모(28)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 구형도 징역 20년이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권나원 변호사가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모(28)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 구형도 징역 20년이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권나원 변호사가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수면 마취약을 복용한 상태로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은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모(28)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검찰도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물 영향으로 운전하지 말라는 의사의 지시를 무시하다 피해를 줬다”며 “피해자는 피할 수 없이 급작스럽게 사고를 당했고, 피고인의 죄책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의사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현장을 이탈했다고 주장하지만 목격자가 여럿 있었음에도 현장을 벗어나는 이유를 고지하지 않고 119 도착 전 임의로 이탈한 점을 보면 이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범행 직후 증거인멸에 급급했으며, 체포 과정에서도 피해자를 보며 웃는 등 비정상적인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세 달 이상 의식불명으로 버티다 사망해 피해자 가족의 상실감을 가늠하기 어렵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요즘 우리 사회에서 늘어나는 마약 투약으로 무고한 사람이 피해받을 수 있으므로 마땅히 중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신씨는 지난해 8월 2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신씨는 다친 여성에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으며, 사고 발생 몇 분 뒤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

이 사고로 피해여성은 머리와 다리를 심하게 다쳐 뇌사상태에 빠졌고, 약 4개월 후 심정지로 결국 숨졌다. 이에 검찰은 신씨의 혐의를 당초 특가법상 도주치상에서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신씨는 범행 당일 시술을 빙자해 인근 성형외과에서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두 차례 투약하고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과거 두 차례 마약 사용 전력도 있다. 신씨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케타민을 포함해 모두 7종의 향정신성 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자기의 잘못을 숨기는데 급급한데다 피해자와 유족에 진심으로 사과하려 하지 않았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신씨는 최후 진술에서 “유가족께 사죄할 마지막 기회”라며 “고통스러웠을 고인과 평생 고통스러울 유가족께 죄송하고 제 잘못을 평생 뉘우치고 사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신씨에게 의료 목적이 아닌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40대 의사 염모씨는 경찰에 구속된 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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