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미(출처: 연합뉴스)
김수미(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박혜옥 기자] 아들과 함께 횡령 등의 혐의로 피소된 배우 김수미가 자신들이 오히려 피해자라며 횡령 혐의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23일 김수미와 아들 정명호씨의 법률대리인 가로재 법률사무소 장희진 변호사는 “오랫동안 많은 분들로부터 과분한 사랑을 받아온 연예인이자 공인으로써 신년 벽두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전하게 돼 먼저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 사건은 정명호 대표이사가 지난해 11월 주식회사 나팔꽃의 송모 씨를 사문서위조 및 행사, 횡령 및 사기 등의 혐의로 성동경찰서에 고소하고, 송씨가 사문서위조를 통해 대표이사로 등기됐다는 판단 등에 대해 주식회사 나팔꽃의 관할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송씨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신청해 법원의 결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최근 송씨가 김수미, 정명호 씨를 고소하고 이어서 바로 언론에 제보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 “송씨는 그동안 수차례 자신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해줄 것을 요구해왔으나 김수미, 정명호 씨가 이에 불응하자 김수미가 연예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언론에 망신주기와 여론몰이를 시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라며 “송씨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인 고소 사실 언론 공개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의 책임도 엄히 물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언론을 향해 “김수미가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억측과 허위사실 유포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도와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김수미의 며느리 (배우) 서효림에 대해서도 일부 보도에서 회삿돈으로 고가의 선물 등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어 이 또한 바로잡아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해 법과 원안에서 사실관계를 다퉈 진실을 찾고자 하는 저희의 입장을 이해해주고, 법의 판단을 통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봐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나팔꽃 F&B는 최근 서울 용산경찰서에 김수미와 아들 정씨를 고소했다. 이 회사는 고소장에서 김수미와 아들 정씨가 10년 동안 독점 계약한 ‘김수미’ 브랜드 상표권을 무단으로 타인에게 판매하고 회삿돈 6억여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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