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오징어게임 (제공:넷플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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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김누리 기자] 다음달 말부터 촬영 제작비용 중 국내 지출이 80% 이상인 영상 콘텐츠에 대해 최대 15%의 세액공제가 추가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2023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TV 프로그램, 영화, 드라마 등 영상 콘텐츠를 제작할 때 드는 비용(출연료·인건비·세트제작비 등)에 대해선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세액공제가 각각 적용된다.

정부는 조세특례자한법을 개정해 올해부터 ▲대기업 5%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정부는 또 국내 콘텐츠산업 파급효과(투자·고용 등)가 큰 콘텐츠를 대상으로 대·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의 공제율을 추가 적용할 예정이다.

이 경우 최종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15% ▲중견기업 20% ▲중소기업 30%가 된다.

이를 위해선 촬영제작비용 중 국내에서 지출된 비중이 80% 이상이어야 한다. 또 ▲작가 및 주요 스태프 인건비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비율 80% 이상 ▲배우 출연료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비율 80% 이상 ▲후반 제작비용(편집, 그래픽, 자막 등) 중 국내에서 지출한 비율이 80% 이상 ▲주요 IP(방송권, 전송권, 배포권 등 6개 권리) 3개 이상 등 4개 조건 가운데 3개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은 콘텐츠의 제작 투자나 배급·유통이 아닌 ‘직접 제작’을 지원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을 독려해 K-콘텐츠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고, 국내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시행령 추가공제 요건에 명시된 ‘내국인’ 역시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닌 조특법상 내국인(국내 거주자)으로 규정됐다. 미국 국적이지만 한국 영화계에서 주로 활동하는 배우 마동석이나 한고은, 캐나다 국적인 최우식 같은 한국계 스타 등이 이에 포함될 전망이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은 2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다음달 27일 국무회의 의결 후 다음달 말 공포될 예정이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내부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국내에서 제작되고 있는 영화나 드라마 중 80~90% 정도는 추가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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