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
유족 “사과 한마디 없어” 울분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이 지난해 9월 25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이 지난해 9월 25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주먹을 휘두르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30)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달라고 명령했다. 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 및 고지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 동안 취업을 제한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해자 목을 감은 상태로 강하게 압박하는 등 살해의 고의 등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는 생명을 빼앗겨 어떠한 방법으로 피해를 회복할 길이 없고 유족 또한 치유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회에 복귀할 경우 재범 위험이 큰 점, 피해자 유족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살펴 최윤종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검찰의 사형 구형과 관련해 “생명 자체를 박탈하기보다는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고 수형 기간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자기 잘못을 참회할 시간을 갖게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폐지국”이라며 “현행법상 절대적 종신형이 규정돼 있지 않은 이상, 사형 선고는 타당하지 않다는 판례도 있다”며 무기징역 선고의 배경을 밝혔다. 최윤종은 이날 법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지 않았고 옷으로 입을 막았을 뿐이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살해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 등산로에서 너클을 낀 주먹으로 30대 여성을 때리고,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현장에서 약 20분간 방치됐다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지만 같은 달 19일 오후 사망했다.

검찰은 ‘은둔형 외톨이’로 생활하던 최윤종이 성폭행 관련 기사를 보고 성적 욕구를 해소하고자 범행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윤종 측은 옷으로 피해자 입을 막으려 했을 뿐, 목을 눌러 질식시키려던 건 아니었다며 살인 의도는 없었다고 했다.

한편 선고 직후 유족 측은 “경제적으로 보상받으려는 것도 아닌데 가해자와 가해자 가족 모두 인간적으로 사과 한마디가 없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울분을 토했다.

이날 선고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입장을 내고 “단죄만큼 중요한 것은 고인의 안타까운 희생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예우하고 명예를 회복시키는 일”이라며 “조속히 순직을 인정해 고인의 한과 유족의 아픔을 위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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