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천안시청 전경. ⓒ천지일보 2023.03.02.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천안시청 전경. ⓒ천지일보 2023.03.02.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최근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충남 천안시가 통합개발 종합계획에 천안구간이 반영될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

22일 시에 따르면 특별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면서 철도 지하화 사업이 힘을 받고 있다.

철도 지하화 사업은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사업으로 교통 관련 핵심 국정과제다. 특별법에는 지상 철도를 지하화해 시민안전 확보, 단절된 도시의 연결, 지상 철도부지 종합개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사업은 철도부지와 인접 지역을 개발해 발생하는 수익으로 지하화 건설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가 사업 시행자에 국유재산인 철도 부지를 출자하면, 사업 시행자가 채권을 발행해 지하 철도건설 사업비를 선 투입한 후 철도 상부 개발사업에서 투입비용을 회수한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토교통부를 찾아 추진 동향을 파악하고 통합개발 종합계획에 경부선 천안시 구간 반영을 요청할 계획이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천안 도심을 가로지르는 철도가 지하화 되면 지역 간 단절을 해소할 수 있다”면서 “천안시가 안고 있는 동서 단절의 철도를 정부에서 추진하는 철도 지하화 통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의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시는 2016년에 용역을 통해 ‘경부선 천안시구간 지하화 방안’을 검토했으나, 경제성 부족으로 추진하지 못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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