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대법원. ⓒ천지일보DB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대법원. ⓒ천지일보DB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면접시험에서 장애인에게 직무와 상관없이 장애에 대해 질문했다면 장애인 차별행위가 맞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씨가 B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3 2항 및 하자 치유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상고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0년 우울증을 앓고 병원에서 조울증 진단을 받았다. 2012년에는 정신장애인 판정을 받고 기초수급 등 정부 지원을 받아 생계를 이어가며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다. A씨는 B지자체 9급 일반행정 장애인 구분모집 전형에 응시했고 2020년 8월 필기시험을 홀로 통과했다. 이후 9월 1일 면접시험을 한 차례 본 뒤 추가 면접시험 대상자로 분류돼 9월 9일 한 차례 추가면접도 봤지만 16일 최종 불합격 처분을 받았다.

면접위원들은 장애 유형이나 등록 여부, 약 복용 여부나 정신질환으로 잠이 많은 것은 아닌지 등을 물었다. 이후 A씨에게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이 낮다며 ‘미흡’ 등급을 줬다. 이후 추가 면접에서는 장애 관련 질문이 나오지 않았으나 ‘미흡’ 등급으로 결국 불합격했다.

A씨는 “최초 면접시험에서 직무와 관련 없는 장애 관련 질문을 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미흡’ 평정을 내려 장애인차별행위”라고 주장하며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직무가 아닌 장애 관련 질문을 면접에서 한 것은 위법”하다면서도 “추가 면접에서 장애 질문이 없어 차별행위가 없었다”며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심은 “추가 면접시험에서 장애 관련 질문 등 차별행위가 있지 않았다고 해도 위법한 최초면접 시험 결과가 최종 면접시험 등급이나 최종합격자 결정에서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다”며 원고 승소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도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라는 정당한 사유를 사용자가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차별행위로 볼 수 있다”며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